전국판사회의 "'법관인사 왜곡' 고법 부장판사 폐지" 촉구
3차회의 개최…'지법·고법 이원화'도 요구…'상설화 규칙' 마련 예정
(고양=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고위법관 승진 통로로 지적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사회의는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사법부 개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판사회의 공보 담당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선발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을 주재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차가 지급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위 공직자로 분류돼 재산공개 의무도 부담한다.
법원은 2011년 '법관인사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폐지 근거가 되는 명문 규정이 없어 당장 내년에 연수원 25기가 고법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도 제도 폐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판사회의는 제도 폐지 추진을 대법원 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판사를 서열화하는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와 함께 아예 근무 경로를 '투트랙'으로 달리하도록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재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이라는 피라미드식 구조로는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 제도 폐지를 위해 지법과 고법 법관인사의 이원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판사회의는 이외에도 회의 상설화를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대법원에 제안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이 대표판사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인원은 판사 30명당 1명으로 총 100명을 유지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열기로 했다.
대표판사들은 또 사법행정권이 집중된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분산하고, 행정처 소속 법관의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방안도 대법원에 촉구할 계획이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가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접수·관리·보존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를 개최할 때 실질적이고 충실한 회의록을 남기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 예정 인원 중 3명이 불참해 총 92명이 참석했다. 3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시간 관계상 논의하지 못한 개헌 관련 안건은 11월 4일 4차 회의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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