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회계에 운영비 사적 지출'…사립유치원 4곳 고발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공개…21개 전체 유치원서 비위 확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전체 감사대상 유치원 21곳 가운데 4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유치원 17곳에 대해서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정직과 감봉 등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원생 수가 200명 이상인 도내 9개 지역 2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됐다.
피감 사립유치원마다 7∼14건씩 지적 사항이 나올 정도로 법규 위반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식재료나 교재 및 교구 등을 사면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유치원 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유치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원비 인상 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학부모로부터 영어집중반비, 우유비 등 명목으로 2억7천여만원을 받고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B 유치원은 평일 근무시간 또는 공휴일에 다른 지역에서 유치원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예산 과목과 맞지 않는 품목을 사용하는 등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천14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다른 유치원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에게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1억9천7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각 지역 지원교육청에 이번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3개월) 처분을, 3명에 대해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부적절하게 사용된 24억9천500여만원은 유치원 회계로 보전하고, 3억3천700여만원은 학부모들에게 환급되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고발한 유치원들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라면서 "다만, 다른 유치원들과 비교해 부정하게 집행한 액수가 크고, 계좌 추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경우엔 300만원만 부당하게 사용해도 파면 대상"이라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만큼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실은 올해 연말까지 사립유치원 20∼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대상 특정감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12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면서 지난해 초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도교육청의 특정 감사가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재정 교육감 등 도교육청 관계자 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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