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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개정법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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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개정법 발의 '논란'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대에서 50%로 상향하는 의원입법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는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기금소진 논란에 재정 안정론에 힘이 실리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마저도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일이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등 현재의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간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던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란 조롱을 받는 이유다.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이다.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다 보니, 평균가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10∼19년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2014년 1월 41만1천320원에서 2015년 1월 40만7천560원, 2016년 1월 40만2천880원, 2017년 6월 39만6천930원 등으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이렇게 매년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멈추고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서 2028년부터는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사회적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하면서 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여·야·정 논의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소진 시기가 빨라져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느니,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느니 하는 등의 논란만 난무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소득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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