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대한항공 여객기서 승무원에 와인 끼얹고 욕설(종합)
20대 여성 소란행위…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적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A(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중국 광저우(廣州)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B(23·여)씨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한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뒷자리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쳐 시비가 붙었다"며 "승무원이 준 와인을 놓쳤을 뿐 끼얹은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주장과 달리 "A씨가 와인을 끼얹었다"는 피해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일치한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대한항공 측은 A씨는 여객기에 탑승한 직후부터 시비가 붙은 뒷자리 승객에게 콜라를 끼얹고 귀에 꽂힌 이어폰을 강제로 빼는 등 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10일 오후 1시 40분께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할 예정인 해당 여객기는 35분 늦게 이륙했다.
대한항공 측은 A씨의 자리와 먼 좌석에 피해 승객을 앉히는 등 둘을 분리 조치했으나 A씨의 소란 행위는 그치질 않았다.
A씨는 혼자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호텔에서 와인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34)씨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손 등을 사용해 승무원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와인을 끼얹은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A씨와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