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파업지원 노동자들, 20억 배상 불복해 상고…시민 모금
2심 "업무방해로 회사 거액 손해"…노동단체 "단체행동에 재갈"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현대자동차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지원했던 회사 안팎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4명이 현대차에 거액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고법은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원고 측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4명이 현대차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소송을 낸 당시 피고가 된 노동자는 29명이었으나,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선 사측이 소를 취하했다. 그 결과 4명이 20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파업에 업무방해를 적용해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대기업이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재갈을 물렸다"고 비판했다.
파업 당시 이들은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단체교섭국장, 현대차 정규직 현장 간부, 비정규직 해고자 신분이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시민단체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손잡고'와 함께 상고 비용을 모금해 11일간 1천827만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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