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보선 무산 민사 책임도 벗어나
정영훈 전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손배소 취하…검찰, 형사고발 이미 무혐의 처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난 데 이어 민사책임도 면했다.
창원지법은 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홍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도당위원장은 홍 전 지사가 보궐선거를 없애 경남도민 참정권과 자신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홍 전 지사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4월 10일 냈다.
그는 홍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해 사임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다.
창원지법 민사7단독이 맡은 해당 사건은 오는 13일 1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전 위원장이 지난 6일 소를 취하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지난 6월 갑자기 쓰러진 정 전 도당위원장이 회복중에 재판을 진행하기가 힘들어 취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정 전 도당위원장은 소송 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이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4일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직무유기·직권남용)을 물어 홍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경남본부는 홍 전 지사가 공무원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궐선거를 무산시켜 경남도민들의 선거권과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그러나 도지사직 사퇴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말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에야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이보다 훨씬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께 이뤄져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됐다.
이에 홍 전 지사는 보궐선거 실시사유 통보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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