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차선변경 차량 '쿵'…보험금 9천400만원 챙겨
13차례 고의사고, 자동차 딜러 10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교통 법규위반 차량에 일부러 외제차를 부딪혀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2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앞 도로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등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딜러인 이들은 실선구간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는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90%인 점을 악용해 법규위반 차량에 일부러 외제차를 접촉하며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대신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의 '미수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수입차는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렌터카 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탓에 보험사는 고객의 과실이 명백하고 가벼운 사고일 땐 미수선 수리비로 수리 비용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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