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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개편 없다지만…"한다면 고가의료·학원비는 면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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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개편 없다지만…"한다면 고가의료·학원비는 면세 폐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저소득층 측면 부가세 면세 적정성 평가

"과일·육류·연금보험 등도 면세 폐지…PC방은 면세 고려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높이기로 했음에도 추가 증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부가세 면세 대상이 외국에 비해 넓기 때문에 연금보험이나 학원비, 고가의 산후조리원비 등 사치재 성격이 강한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를 폐지하고 PC방 이용료처럼 열등재이지만 부가세를 징수하는 품목은 면세를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부가세 인상과 같은 추가 증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새 정부가 추구하는 큰 정부 역할을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적 부가세 면세 대상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실린 '집중계수로 평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적정성' 논문에서 현행 부가세 면세 대상 적정성을 평가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표준세율은 10%다. 부가세 면세제도는 해당 재화나 용역에 이러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가격이 낮아지고 사용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필수품이나 사용을 권장하고 싶은 품목(권장재)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용역, 도서·신문·잡지, 우표·인지·증지·복권, 금융·보험 용역, 주택, 종업원·학생에게 제공되는 음식 용역, 철도시설, 희귀병 치료 물품 등이다.

논문은 분석 방법으로는 '집중계수'를 사용했다. 이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를 확장한 개념이다.

이 집중계수를 통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화가 무엇인지를 따져봤다.

면세 재화 소비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14년 기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소비 자료를 사용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면 열등재, 증가하면 사치재로 구분했다.

논문은 부가세 면세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물품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면세의 목적 중 하나인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해당 재화는 열등재가 바람직하다는 전제로 품목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현행 부가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 안에서도 품목별 차이가 나타났다.

곡물, 채소, 해조, 조미식품은 열등재로 구분됐다. 이 가운데 조미식품은 과세 대상이지만 면세가 바람직하다고 논문은 판단했다.

반면 면세인 육류나 과일은 열등재가 아니고 고소득층이 더 소비하는 품목이라 과세를 해야 한다고 봤다.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한약과 의료서비스는 면세이지만 열등재가 아니었다. 논문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면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락·문화의 경우 눈에 띄는 품목은 PC방 이용료였다. PC방 이용료의 집중계수는 낮은 수준으로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어 면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논문은 평가했다.

교육을 보면 고등교육·성인학원교육·외국어학원 등은 사치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학원 교육은 과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봤다.

이 밖에 논문은 면세인 고가의 산후조리원, 보장성 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은 사치재 성격이므로 일정 한도까지만 면세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면세 대상을 선정하는 국제적 기준이나 합의는 없는 상태"라며 "한국의 부가세 면세 대상이 외국에 비해 넓어서 면세 대상을 축소하자는 제안도 주요 증세 방안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적이나 도서관 같은 권장재처럼 면세 적절성을 판단하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며 "(논문에서 사용한) 집중계수만을 이용해 면세 여부를 판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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