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강사 무기계약직화는 역차별" 임용수험생들 대법원 탄원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강사의 무조건적인 무기계약직화는 역차별이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기간제 강사의 무조건적인 무기계약직화는 5만여명의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수업을 담당할 정교사의 일자리가 줄고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채용에 교원자격증이 필수요건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다면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수업 시수와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어 수업을 담당하도록 배치됐으며, 영어 관련 학사학위, 영어 공인인증 시험 점수가 있으면 교원자격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스포츠 강사 역시 체육의 생활화를 위한 범교과적 접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이해 같은 소양을 갖추지 않았다고 수험생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 사회의 근간인 학생들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노동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공정한 교육사회 구현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대전고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수차례 계약갱신과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며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