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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주식 불공정거래'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3년

재정난 타개 모색하다 범행…법원 "그릇된 판단으로 회사 상장폐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의 차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케트전기의 주주와 임직원, 투자자 등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게 자명하다"며 "회사를 살리려 범행했다지만 그릇된 판단이었고,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약 12억 원(미실현 이익 포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로케트전기는 재무 상황이 악화하자 BW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려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BW를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발행해 107억 원을 받은 뒤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5월 신성장 동력 확보 명목으로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으나 이후 상장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브로커 하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브로커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된 이후 건전지 제품 생산에 주력한 기업이다.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를 만큼 탄탄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회사는 사활을 건 신규 사업마저 부진해 적자에 허덕이면서 기업회생을 모색했으나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15년 상장 폐지됐다. 현재는 폐업 상태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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