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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서 '금값 오징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잇따라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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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서 '금값 오징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잇따라 나포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올해 가격이 급등한 오징어를 할당량보다 많이 낚기 위해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한 중국어선이 잇따라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7일 오후 1시 23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82km(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12km) 해상에서 43t급 중국 유망어선 Z호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Z호는 우리 수역에서 잡은 오징어 1천600kg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운반선에 이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오징어 어획량을 속인 중국어선 한 척이 나포됐다가 담보금 2천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5월부터 9월 1일까지였던 중국어선 하계 휴어기가 끝나면서 최근 우리 EEZ에서 중국어선 조업이 147척까지 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오징어를 포획하는 유망 어선들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kg당 위판 가격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3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냉동오징어 소비자 가격도 kg당 1만원이 넘는 상황이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은 "중국 유망 어선들의 우리 EEZ 수역 내 연간 어획 할당량이 한 척당 10∼30t으로 제한돼 있어 어획량을 속이는 사례가 자주 적발된다"며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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