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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 "상포 매립지 특혜나 불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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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 "상포 매립지 특혜나 불법 없었다"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시 돌산읍 상포 매립지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특혜나 불법이 없었다"고 7일 밝혔다.






주 시장은 이날 오전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포지구와 관련해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토지 등록과 등기를 해 줬다는 것과 토지 등록 이후 새로운 토지 매입자로부터 검은돈이 시로 흘러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으며 부정한 돈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포 매립지에 대해선 "토지대장 등재와 등기는 1994년 상포지구 매립준공 직후 토지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 7천500만원을 징수한 만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매립 사업자가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년간 19차례의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상포 매립지 분양 과정에서 시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데 대해선 "5촌 조카사위가 관련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이 없지 않아 사과드린다"며 "친인척이긴 하지만 살아온 인생 여정과 인생관이 달라 시장 취임 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상포지구 행정절차도 매립면허자의 명의로 진행돼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 미이행으로 분양하지 못하다 2015년 Y사가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을 재개했다.

20년 넘도록 방치됐으나 Y사가 갑자기 허가를 받고 택지개발을 하자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Y사 대표가 회삿돈 48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해 여수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Y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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