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고' 김해 화포천 습지 습지보호구역 지정된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보고인 경남 김해 화포천이 연말까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한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 토지소유자, 관계 전문가 의견을 널리 수렴한다.
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안을 설명한 후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면 국가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화포천 습지를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 구역은 화포천 습지 전체 면적 3.1㎢ 중 생태계가 우수한 1.398㎢이다.
낙동강 배후습지인 화포천 습지는 화포천 중·하류 저지대에 널리 분포한 하천형 습지다.
화포천 습지는 일본에서 인공부화 후 방사한 황새 '봉순이'가 2014년 3월 처음 발견된 후 잇따라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곳이다.
화포천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포함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시는 "화포천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태환경 보호는 물론 인근 봉하마을과 함께 화포천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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