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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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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 재판서 혐의 인정

"혐의 모두 인정"…다음달 27일 피고인신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7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당시 과로운전을 했다는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7일 김씨의 피고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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