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선원 인권 어떻게 개선할까…국회서 콘퍼런스
IOM 등 주관으로 국회·정부·NGO·관련단체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우리나라 연근해와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동남아 선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현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용득(환경노동위원회)·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이 유엔국제이주기구(IOM), 공익법센터 어필,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주관으로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콘퍼런스'에서는 어필과 IOM이 2014∼2016년 한국 어선의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출신 선원 현황을 조사해 최근 펴낸 보고서 '바다에 붙잡히다-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된 데 이어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을 펼쳤다.
개회사에 나선 김현권 의원은 "어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주선원의 처우는 한시바삐 개선돼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외국인 선원 인권 문제는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도출된 논의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어필의 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한국 어선에서 일한 70여 명의 이주선원, 20여 개의 송출입업체, 어선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 각국 정부와 입법부 담당자 등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 등을 조사했다"면서 이주선원 현황과 함께 단계별 인권침해 유형과 구체적 사례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 선원 비율은 2015년 말 현재 원양어선 69.3%, 20t 이상 연근해 어선 35.5%, 20t 미만 연근해 어선 24.9%에 이른다"면서 "이주선원들은 대부분 가난, 낮은 교육 수준, 송출국에서의 고용 불안에 놓여 있다가 한국 어선을 타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알고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자격 중개업체 개입, 이주선원에게 송출비용 부담 전가, 이탈보증금 징수, 계약서 내용 미숙지, 사전 교육 부실, 여권 압수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낮은 급여,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욕설과 폭행, 부실한 재해 보상체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관리 감독 강화와 법제도 정비 등을 주문했다.
박미형 IOM 한국대표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13년 이후 매년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조사를 노사정 합동으로 실시해 개선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선원 송출국 정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은 "취업교육체계 개편, 근로조건 개선, 사업주 인식 향상 등 지난해 12월 어업 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강영우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은 "20t 이상 어선원 송출과정을 수협이 직접 관리해 송출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용호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장은 "매년 관리업체와 송출업체를 현지 방문해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비사항을 지도 보완하고 있으며 외국인선원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양안전심판원 유명윤 심판변론인은 "이주선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 창구를 산업인력공단이나 선원복지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은 "2012년 정부가 확정 발표한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과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권고를 해양수산부 등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불안정하고 다단계인 이주선원 도입 절차와 관리 운영 시스템을 극복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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