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14억 빼돌린 순천 청암대 총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5일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 청암대 강모(70)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7년에 걸쳐 배임 행위를 저지르며 14억원 상당을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교비 납부도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학교를 소유물처럼 생각했다"며 "주변의 우려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임 범행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여교수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강 씨는 가족 명의의 건물을 해외연수 목적 건물로 임차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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