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53.79

  • 2.36
  • 0.09%
코스닥

734.19

  • 8.87
  • 1.19%
1/3

'꽃게 철' 서해특정해역서 몰래 조업한 낚시 어선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꽃게 철' 서해특정해역서 몰래 조업한 낚시 어선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허가받지 않은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 어선 선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정오께 허가받지 않은 어선의 진입이 금지된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서방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으로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인천 남항에서 낚시꾼 20명을 태우고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일부터 하반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서해특정해역에서는 닻자망이나 안강망 등의 어구로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불법 조업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중부해경청 항공단은 지난달 21일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통발어선 2척도 순찰 중 적발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해 상에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적절하게 투입해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해상치안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