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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할 권리 보장"…ILO 사무총장 방한계기

"ILO 권고 따라 간접고용·특수고용·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가이 라이더(61·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에 "ILO 권고를 이행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26년째 미루고 있다"면서 "ILO는 우리 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할 당시 "노조법 등 국내 관련법이 ILO 기준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며 4개 협약 비준은 약속만 하고 뒤로 미뤘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2019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은 2019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서 "원청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등은 정부의 행정조치로도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요원하다"면서 "어렵게 노조를 만들어도 업체가 폐업해버리기 일쑤고, 원청이 교섭에 불응해 결국 파업에 나서면 원청은 아무 제재 없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20년 동안 외쳤다"면서 "그동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덤프트럭·레미콘 기사, 화물 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고용 직군만 셀 수 없이 늘어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과 함께 이날 라이더 총장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오찬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등 국내 현안과 ILO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라이더 총장의 방한이 우리 사회 노동권을 국제 사회 기준에 맞추는 논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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