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집에 불 지르고 3층 옥상서 뛰어내린 60대
(충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부부싸움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5분께 충주시 자신이 거주하는 상가 건물 3층 주택에 불을 지를 뒤 "집에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A씨는 양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주택 내부 31㎡를 태워 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2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건물 1, 2층은 비어 있는 상태여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의 집에서는 라이터와 시너가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와 떨어져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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