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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강요·티켓 할당…인천 종합사회복지관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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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강요·티켓 할당…인천 종합사회복지관의 '갑질'

직원에 '바자 티켓 팔아라'…이사장·관장은 예외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저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직원들과 후임으로 입사하게 될 사회복지사는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질 것입니다."

인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하거나 바자 티켓 판매를 할당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5월 인천시 동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사회복지사 A씨는 최근 해고를 통보받았다.

복지관 이사장과 관장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시에 퇴근했다는 이유에서다.

불편부당한 상황은 입사 직후부터 시작됐다.

복지관 직원 모두는 의무적으로 매월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정기 후원을 해야 했다. 사회복지사와 일반 직원은 월 1만원, 팀장은 1만5천원, 부장은 3만원이라는 암묵적인 기준도 알게 됐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부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A씨는 담당 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무시당했다.

복지관 후원금 마련을 위한 바자·일일 호프 행사 티켓 판매도 직원들에게 할당됐다. 각 직급에 따라 55만∼10만원어치의 티켓을 판매해야 했다.

20만원어치를 할당받은 A씨는 티켓 판매가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개인적으로 3만원어치만 샀다.

그러나 수일 뒤 판매실적을 보고받은 담당 부장은 A씨를 불러 "매년 행사 때마다 직원에게 바자 티켓 판매를 할당하는 것은 이곳 관행"이라며 "티켓 판매대금으로 3만원을 추가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






직원들은 박봉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기부하거나 자비를 털어 바자 티켓 판매실적을 올려야 했다.

반면 복지관 이사장과 관장은 전혀 다른 '특권'을 누렸다.

이들은 은행계좌 자동이체 정기 후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식대도 지불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출장, 휴가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매월 식대 명목으로 6만5천원을 월급에서 자동 공제했다.

복지관의 일부 직원들은 A씨처럼 이사장과 관장의 사적인 일이나 복지관 증·개축 공사일 등 사회복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다.

A씨는 1일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복지관의 퇴사자가 35명에 달한다. 상당수는 해고됐거나 스스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강요에 혀를 찼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장은 "기부를 강요하거나 바자 티켓 판매를 할당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복지관은 관장과 직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간 6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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