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익채널 유효기간 1년→2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채널 활성화를 위해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는 사회복지, 과학·문화, 교육지원 등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선정된 채널 중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된 채널 중 1개 이상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 송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공익채널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인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방통위가 공익채널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공익채널 신청 요령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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