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기아車 통상임금 판결 존중…임금체계 개선입법 필요"(종합)
"일자리 감소·공장 해외이전 우려 있어…상생의 지혜 모아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임금체계 개선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판결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하고, 임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소송의 파장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불명확함, 낮은 기본급 비율, 상여금과 수당비율을 높여 전체 임금을 보완하는 형태로 된 기형적 임금체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와 부품사에서 2만3천 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완성차 5개사는 패소 시 공장 해외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각 소송마다 '신의칙'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돼 하급심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법 미비와 불분명한 기준으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며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상생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통상임금의 세 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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