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걸인 쪽박깨기' ?…북유럽, 구걸금지 확산 움직임
덴마크 이어 스웨덴 지자체도 공공장소 구걸행위 금지 추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국 속담에 '동냥을 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뜨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북유럽에서는 합법적으로 '쪽박'을 깨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덴마크가 구걸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추방까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에서도 처음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구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난민이 증가하면서 구걸행위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남부의 벨링에 지방정부 행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시내 광장 몇 곳과 공공장소에서 내년 1월부터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안을 통과시켰다.
구걸행위 금지가 확정되려면 우선 벨링에가 속한 스코네주(州)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리나 웃즐레 벨링에 군수는 주(州) 행정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웃즐레 군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구걸행위 금지) 문제가 어려운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구걸행위를 허용하면서 가난과 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는 앞서 지난 2011년 살라에서도 구걸행위 금지가 추진됐었지만 주 행정위원회가 공공질서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저지했다.
그러나 벨링에는 이와 같은 논란을 피하고자 몇몇 지역에서만 구걸행위를 금지하도록 제한했다.
웃즐레 군수는 "걸인들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게 아니라 걸인들 출신국에서 일하는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웨덴에 있는 난민 가운데 3천200~3천800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으며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거리에서 구걸행위를 해서 연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걸행위 금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구걸행위를 금지하면 걸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보다 걸인들을 더 곤궁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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