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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에 시민들 "명백한 법 위반,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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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에 시민들 "명백한 법 위반, 사필귀정"

"추가 의혹도 기소해야…정보기관, 정치관여 엄벌 내려야"

보수·진보단체 반응 대조…보수단체 "사법부 비대 우려"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식이 전해지자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국정원의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시민단체가 캠페인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던 법원이 1심에서는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으나 선거개입은 안 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댔다"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이 확인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어 "국가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인데 징역 4년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도 "아직 여러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징역 4년으로 끝나선 안 된다"면서 "추가 기소해서 정보기관이 민간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시민들도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체로 잘 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원 강사인 조 모(31·여) 씨는 "온라인 기사 댓글, SNS 게시물 등은 대중의 여론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관리하고 선거 전후 관련 글을 올렸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주부 정 모(54·여) 씨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국내 정치에 개입해 인터넷·SNS 등으로 대중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잘못"이라며 "앞으로도 '정보'의 힘을 잘못 쓰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초 태극기 집회에 두세 차례 참여한 적이 있다는 퇴직자 안 모(67) 씨도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1초도 아껴 써야 할 국정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인터넷 댓글이나 달고 앉아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는 안보 책임자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삼현 사무총장은 "국정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때에 따라 초법적 행위도 해야 하는 자리"라며 "이런 업무와 관련한 것까지 사법부가 판단하면 국가안보를 위해 기관이 소신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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