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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명 해고·중징계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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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명 해고·중징계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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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명 해고·중징계 전격 철회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 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노조 간부 40명을 중징계한 조치를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하라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초 노조 간부 7명을 해고하고 33명을 강등 또는 정직하는 등 중징계한 것을 철회하고 징계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4일간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파업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말까지 3차례 파업했다.




    당시 사측인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가 교섭하지도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파업한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 간부들에 대해 초강경 징계를 단행했다.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는 판정문에서 "부산지하철 노사가 지난해 8차례 진행한 교섭과정에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은 목적, 절차, 수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위는 "따라서 노조의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명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부산지하철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교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위와 부산지법의 판단이 일부 엇갈리는 것이다.


    부산교통공사는 그러나 우선 부산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존중해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철회 결정은 극도로 냉각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가 사측에 징계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노조 간부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 1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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