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 조세정책 재편…보유세부담 낮은 재산세제 점검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강화…고소득층 세 부담 적정화
기재부 조세정책심의위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조세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데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소득층, 대주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변칙적 상속이나 증여에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이득이나 금융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현행 재산세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 법인세, 자본구조에 따라 정교하게 과세…개소세 과세 대상·세율 재조정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조세 정책을 ▲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촉진 ▲ 소득재분배·과세 형평 제고 ▲ 세입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등 3가지 기본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세 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데 세제 지원을 늘려 좋은 일자리가 지속해서 창출될 수 있는 유인을 기업에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소득·금융과세 부문에서 정부는 근로소득·금융소득·양도소득 등 소득 종류별, 고소득·중산층·저소득층 등 계층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자본이득이나 금융소득 과세는 강화할 방침이다.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췄지만 비과세·감면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장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이득에 제한적으로만 과세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운용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공제·감면 제도가 적정한지,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법인세는 기업과세 제도 합리화, 세입확충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세 정책을 추진한다.최근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그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25.7%와 유사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기업형태나 자본구조에 따라 법인과세를 보다 정교하게 매겨 조세 중립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는 디지털 경제 등 거래 방식이 바뀌면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한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 입장한 행위나 유흥음식 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소득수준 향상, 소비패턴 변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외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빚는 외부불경제 유발효과를 고려해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의 면제 범위도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변칙 상속·증여 과세 보완…비과세·감면, 대상별로 관리
재산과세 분야에서는 상속·증여세를 재산 규모별로 적정 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현재 자진신고만 해도 상속·증여세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상속·증여 공제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증여세 포괄주의'(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도 유사한 증여 행위 발생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 변칙 상속·증여 과세제도도 보완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40%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중과제도를 운용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거래가 늘어나고 국제적 조세 회피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조세 분야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를 국내 입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제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을 제·개정하고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가도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에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무역구제 조치제도를 보완하고 신흥시장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을 위해 현재 7대3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발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세금 납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료제출을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한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현재 감면액, 감면율 중심에서 대상을 구조적 지출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재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영향 평가 도입으로 고용 친화적인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하고 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제도를 운용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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