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교 붕괴 여파 43번 국도 통제 내달 8일께 풀릴 듯
붕괴 안 된 상판 3개 중 도로와 겹치는 가운데 상판 우선 철거
시공사가 철거 비용 부담…5개 보험사와 보험계약 체결돼 있어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 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로 인해 통제된 국도 43호선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 14㎞ 구간이 빠르면 내달 8일께 재개통될 전망이다.
관계 당국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행 재개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금명간 국제대교와 43번 국도가 겹치는 부분의 교량 상판을 철거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평택시는 29일 국제대교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국은 남-북 방향인 43번 국도가 동-서 방향인 국제대교와 겹치는 구간은 30m가량에 불과하나, 43번 국도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의 사고가 우려된다며 14㎞ 구간을 전면 통제했다.
이에 따라 통제된 43번 국도 재개통을 우선순위로 놓고 대책을 논의한 당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철거방식 등을 정했다.
해당 구간은 동-서 방향인 국제대교 남은 상판 3개(개당 길이 50m·폭 27.7m) 중 가운데 상판 아래로 남-북 방향의 국도 43호선(왕복 6차로)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시는 교차 지점의 폭 30여m의 상판 1개를 우선 철거하고, 다른 상판 2개와 여러 개의 교각은 그 뒤에 차례로 철거할 방침이다.
철거는 교차 지점의 도로에 4m 높이의 흙을 쌓은 뒤 국제대교 상부에서 크레인을 이용, 상판을 100t씩 잘라 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도로와 상판의 높이 차이는 5∼6m 정도여서, 흙을 4m가량 쌓아두면, 상판을 자르는 과정에서 자재가 도로로 떨어지더라도 충격을 완화하거나 도로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철거에는 1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4m까지 흙을 쌓아 올려 안전장치를 해놓은 뒤 상판을 잘라 들어내는 방식으로 철거할 것"이라며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국도 43호선을 재개통하는데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철거 비용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대림산업은 2공구 건설 공사 전인 2013년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5개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보상금 규모가 정해진다.
현재로써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상당 부분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예상 철거 비용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국토부 조사위가 사고 원인을 밝히고, 철거 범위를 정해주면 보험 수령액 산정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수령 비중은 책 1권 분량에 달하는 약관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시공사가 고의로 무너뜨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