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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내무부?…행안부, 옛 부처명 쓰는 자치법규 개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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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내무부?…행안부, 옛 부처명 쓰는 자치법규 개정 지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조직법 개편 이전의 중앙부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급 지자체는 자치법규에서 근거 규정, 주요 결정사항 등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전체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했고 그 결과 새롭게 부처 명칭을 바꿔야 하는 법규가 5천94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행정자치부'를 인용하고 있는 사례가 4천644건, '국민안전처'를 인용한 경우는 34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7월 정조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 국민안전처는 조직이 행정안전부로 일부 흡수됐고, 소방청과 해경은 분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미래창조과학부를 쓰는 사례는 123건,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 중소기업청을 인용한 자치법규는 834건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아직도 옛 부처 명칭을 사용하는 자치법규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실제로, 1998년 명칭이 사라진 '내무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9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지자체가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이를 행정안전부로 바꾸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1천172건)는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로, 지식경제부(145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철도청(21건)은 코레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보건사회부(9건)는 보건복지부로, 농림부(92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218건)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명칭을 바꾸도록 알렸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자율정비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인용규정과 관련해 일선 행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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