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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현금영수증 꼭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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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현금영수증 꼭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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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현금영수증 꼭 받으셔요"

SK엔카직영 설문조사…"구매자 절반, 현금영수증 발급 몰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중고차 구매자의 절반 가까이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중고차 매매 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29일 중고차 전문 매매기업 SK엔카직영이 성인 남녀 597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8%는 '모른다'고 답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효과로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37%)는 점이 꼽혔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허위매물을 판별해 중고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고(35%), 중고차 사기·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24%)는 의견이 나왔다.

SK엔카직영은 "그동안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 속에 거래가 이뤄져 우량품은 자취를 감추고 불량품만 남아도는 시장)으로 불린 만큼,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길 바라는 소비자의 기대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구매자들은 결제 방식으로 대출·할부(3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결제(31%), 현금 결제(28%), 리스·렌트(6%)가 뒤를 이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고차 구매 방식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9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이 꼽혔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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