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에 선배 벤처 등 기업·대학법인도 출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선배 벤처 등 법인 출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개인과 일부 창업지원기관만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경우 기업 출자를 펀드 결성액의 49%까지 허용했다.
교육부가 조성하는 대학창업펀드에도 대학 관련 법인(국·공립·사립대와 과학기술원)이 출자할 수 있다.
개인 출자자의 국내거주 요건도 폐지해 내·외국인 모두 거주지와 관계없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액셀러레이터 공시·전문인력 기준 고시'는 공시 내용과 시기를 명확히 지정하도록 했고, 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력 외 기술지주회사 근무경력 등을 전문인력 요건으로 추가했다.
김주화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핵심 주체 중 하나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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