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대사에 로비해주겠다"…사기 친 최규선 1심서 징역1년
"피해금액 크고 대사 친분 과시해 사기…죄질 좋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동 진출 건설사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5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8∼9월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J건설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우디 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4억9천만원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받은 5억원 가운데 1천만원은 사우디 측 계좌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2년 2∼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로부터 17억5천580만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한 업체 두 곳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의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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