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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예산] '두마리 토끼잡기' 일자리 창출·고용안정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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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예산] '두마리 토끼잡기' 일자리 창출·고용안정망 확충

민간·공공서 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육아휴직·실업급여 확대

'일자리 주무부처' 고용부 예산 30.1% 증액…총 23조7천580억원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는 민간·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실업급여 확대를 비롯한 고용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집중 배치했다.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0.1% 증액된 23조7천580억 원이 편성됐다.



◇ 민간·공공부문서 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

민간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금' 적용 대상을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려 모두 6만 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한다.

이 제도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간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1명 분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간 30만 원) 지급 대상은 21만3천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이를 통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도 6만 명으로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까지 합쳐 모두 1천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신중년(50∼69세)의 재취업 준비를 위해 2만5천 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7천 명분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만들고 60세 이상 고용연장 지원금도 분기당 24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올해 44만 개에서 내년 51만 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160곳으로 늘린다. 중증 남성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한다.

공공 부문과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 단위로 공무원 1만5천 명이 각각 충원된다.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 부문은 7천 명, 치매요양시설 등 요양부문에서는 5천 명 분의 일자리가 각각 늘어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최저임금·명절상여금·급식비 등도 인상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실업급여 지급액 확대…사회 안전망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한도를 최대 월 200만 원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10만6천 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면 통상임금의 80% 한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 컨설팅을 1천50개 기업에 제공한다. 산재 예방 방안으로 소규모 작업장에서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이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내년도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를 올해 5조3천억 원보다 9천억 원 증가한 6조2천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4만6천584원에서 5만4천216원으로 인상한다.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실업기간에는 최장 1년간 연금 보험료의 75%를 내준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를 위해 3년간 한시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4천500명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 확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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