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 수사대상 아냐"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국제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인명피해가 없어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현장 사고 시 부상이나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 사건으로 보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어 경찰이 현재로써는 수사할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추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공사 관련자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오후 3시 20분께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와 팽성읍 본정리를 잇는 평택 국제대교(1.3㎞) 건설 현장에서 240m의 상판 4개가 20여m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평택시는 2천427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6월 이 도로를 착공했으며 전체 공사는 대림산업이 맡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와 관련, 김상효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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