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한때 창조경제 아이콘' 출자사 아이카이스트에 퇴거명령
연구소기업 지정 취소에 민사 소송까지…강경 대응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출자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8월부터 아이카이스트에 사명에서 학교 이름을 빼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민사 소송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28일 KAIST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4월로 계약 기간이 끝난 문지캠퍼스 내 아이카이스트 사무실에 대해 5월 말까지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건물 인도와 함께 창업보육비 미납금 5천1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또 상표권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상표 사용료로 6천8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KAIST 관계자는 "아이카이스트에 대해 상표권 사용 중지를 요청했지만, 1년 넘게 사무실 문을 닫은 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소 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와 함께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가치 평가 작업도 하고 있다.
아이카이스트 설립 당시 KAIST는 아이카이스트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5월 8일까지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신 주식의 49%를 넘겨받기로 했다.
KAIST는 아이카이스트에 보유 지분을 우선 매수해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아이카이스트 측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매각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KAIST 관계자는 "주식을 장외 시장에 내놓기 위해 사측에 지속적으로 재무정보 등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쉽지 않다"며 "공공의 자산인 만큼 가치평가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설립된 KAIST 연구소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는 교육콘텐츠 및 IT 디바이스를 개발해왔다.
양방향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인 '스쿨박스'와 대면적 IT 디바이스인 '터치플레이'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17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김성진 대표가 검찰에 구속돼 세간에 충격을 줬다.
특히 최순실씨 전남편인 정윤회씨 동생 정민회씨가 부사장으로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선 실세'와도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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