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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시설 신설 두고 사업자·주민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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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시설 신설 두고 사업자·주민 간 갈등

불허 처분받은 사업자, 칠곡군 상대로 1심 소송서 이겨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칠곡에서 동물 장묘시설 신설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칠곡군과 주민에 따르면 A 사업자는 2015년 10월 가산면 다부리에 동물 장묘시설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칠곡군을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대구지법은 "농지전용과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처분 근거가 미약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진입로가 미비하다는 처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칠곡군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1차 변론이 다음 달에 열린다.

A 사업자는 농지 4천63㎡에 연면적 806㎡인 건물 3채(1층 2동, 2층 1동)를 지어 화장장·봉안당·장례식장 등 장묘시설로 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과 불교계로 구성된 동물장묘시설설치반대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칠곡군청 앞에서 주민 4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호국의 고장인 가산면 다부리에 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이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물 장묘시설 설치로 인해 소각가스 배출, 악취·분진 발생, 수질오염, 혐오지역 낙인 등 피해가 생길 것이 자명하다"며 "호국의 고장 칠곡군에 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군 가산면에서는 매년 호국 평화축제인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과 호국영령 위령제가 열린다. 한국전쟁 때 55일간 낙동강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작년 10월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에 제조업 공장 허가를 받고 동물 장묘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B 사업자는 불허가처분을 받고 사업을 포기했다.

건물 뒤쪽 산이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점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이 대구에 가까워 2건 이외에도 3∼4건의 동물 장묘시설 상담이 있었다"며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주민이 반대해 사업자들이 동향을 살피는 것 같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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