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현역 처분은 국방장관 재량에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금지 지침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 군대에 있는 트랜스젠더 인원의 군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허용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정책은 '오바마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매티스 장관이 군의 효율성과 예산적 측면 등 여러가지 기준을 감안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군은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성전환 수술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천만명의 트랜스젠더 병력 가운데 얼마나 군복무를 유지하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랜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천∼1만1천명에 이르는 현역 및 예비군 병력이 트랜스젠더로 추정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의 결정에 따라 현재 있는 트랜스젠더 전원이 군복무를 계속하게 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이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관계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매티스 장관은 향후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 및 해안경비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해안경비대장이 트랜스젠더 경비대위원들과 신의를 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번 정책에 대해 군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경비대장은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한 해안경비대내 13명 모두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군에 복무하고 있는 5명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위터 등을 통해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며 트렌스젠더의 군복무 전면금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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