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슭 땅 계약해 합성수지 폐기물 버린 10명 붙잡아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24일 합성수지 폐기물을 산기슭에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10명을 붙잡아 A(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7)씨 등 7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B씨 등 운반책 7명은 지난 5월 23∼28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25t 트럭으로 합성수지 폐기물 750여t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알선책 지시에 따라 경기도 포천·양주 등에 섬유공장에서 나온 합성수지 폐기물을 김천으로 옮겨 버렸다.
A씨 등 알선책 3명은 김천시 지례면 비탈진 밭을 사겠다며 땅 주인과 9천만원의 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금 600만원을 주고 폐기물 투기 장소로 이용했다.
그러나 주민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매매대금을 내지 않았다.
폐기물을 정상처리하면 20t당 200만∼23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불법 폐기함으로써 180만원 미만으로 처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진완 김천경찰서 수사팀장은 "인적이 드문 산기슭 땅을 매입해 폐기물을 계속 쌓으려다가 주민 신고로 들키자 땅 매입을 포기한 것 같다"며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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