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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더 촘촘히 잡아낸다

공매도 비중 20→18%로 완화·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지난 6월 엔씨소프트[036570]의 주가 급락은 평소보다 약 12배까지 치솟은 공매도 물량 탓이 컸다.

그러나 당시 엄격한 요건 때문에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제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한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 주가하락률 5% 이상 ▲ 공매도 비중(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코스닥은 15% 이상 ▲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다음 달 말부터는 공매도 비중 기준이 코스피 18%·코스닥 12%로 낮아지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요건이 변경된다.

악재성 공시가 있을 때 공매도와 함께 실제 매도량이 급증하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과열종목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지난 6월20일 공매도 물량이 19만6천256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매도량도 덩달아 늘어나 공매도 비중과 증가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책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3월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이후 실제 적발된 건수는 코스피 5회, 코스닥 6회로, 그 빈도가 각각 16.6거래일, 13.8거래일당 1건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9월 말부터는 적출 빈도가 코스피는 5.2거래일, 코스닥은 0.8거래일당 1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제재도 함께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제재 결정 시 고려하는 위반 동기를 현행 고의·과실 2단계에서 고의·중과실·경과실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고의성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하면 중과실로 제재할 방침이다.

과태료도 현행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불공정거래 이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된다.

아울러 자료 요구권 등을 활용해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규제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재 강화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되는 4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과열종목에 대한 집중점검과 제재강화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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