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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발란스, 中 짝퉁에 값진 승리…트럼프 지재권 공세 속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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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발란스, 中 짝퉁에 값진 승리…트럼프 지재권 공세 속 눈길

150만달러 배상결정…"中서 외국기업이 받은 상표권 배상으론 최고액"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의 스포츠용품 기업인 뉴발란스가 중국에서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 벌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모처럼 값진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소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겨냥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2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뉴발란스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제소한 중국의 3개 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전액을 포함, 모두 150만 달러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관할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이들 업자가 '뉴 붐'이라는 상표로 운동화를 생산, 시판하면서 뉴발란스의 'N'로고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많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이 뉴발란스의 시장 점유율을 가로채고 이 회사의 명성을 크게 훼손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뉴발란스가 받아낸 손해배상금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니지만 종전의 중국 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상당히 증액된 것이다. 지재권 전문 변호사들은 외국 기업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에서 얻어낸 배상금으로는 최고액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중국과 홍콩에서 지재권 분쟁을 다뤄온 더글라스 클라크 변호사는 "외국 기업이 이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중국의 상표권 개정안이 통과된 산물이기도 하다. 종전의 배상금 한도는 7만5천 달러였지만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면서 한도가 45만 달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뉴발란스는 1995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수십명의 짝퉁 업체들과 끈질긴 싸움을 벌여왔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이 회사는 2015년 4월 뉴발란스의 중국식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한 업자와의 소송에서 패배, 1천6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은 아픔을 겪기도 했다. 뉴발란스는 항소심에서 벌금을 70만 달러로 낮출 수 있었고 현재 중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뉴발란스의 법정 투쟁에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올해 4월 중국 항저우 법원이 '뉴 분렌'이라는 상표로 신발을 판매한 중국 업체를 제소한 뉴발란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발란스는 항저우 법원에서 5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같은 달 쑤저우 법원이 뉴발란스의 'N'로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중국 5개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뉴발란스가 거둔 개가다.

뉴발란스의 지재권 자문역인 대니얼 맥키넌은 이번 승소는 "우리의 공격적인 전략에 새로운 자신감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시장을 학교 운동장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괴롭힐 애를 잘못 찍었다는 점을 확실히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뉴발란스의 승리만이 아니라 중국의 끈질긴 지재권 침해에 오랫동안 불만을 표시해왔던 외국 기업들에도 희소식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면 조사를 명령한 지 사흘 만에 내려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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