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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줬더니 주먹질' 119 구급대원 폭행 50대 구속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두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구급차에 누워있던 A씨가 일어나더니 심한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100% 입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안전한 소방 활동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구급)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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