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8년 '자경' 사실 증명 못 하면 양도세 부과 합당"
제주지법 "항공사진·이웃 확인서 등은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려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8년간 지속해서 본인 소유의 밭을 자경했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제주시 용담3동의 밭 652㎡를 사들여 2013년 11월 B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는 8년 이상 직접 자신의 밭을 경작했다며 세액 100%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지만, 세무당국은 실지조사를 통해 A씨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5년 11월 양도소득세 3천516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년 6월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다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과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인근 주민의 자경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를 첨부해 같은 해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8년 이상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A씨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주업으로 운영한 업체의 사업규모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휴점 시간 등을 이용해 지속해서 해당 토지를 경작하거나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겐 2009년, 2011년 및 2012년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만원 상당의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이밖에 A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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