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인허가·신고수리 늑장 부리면 '처리'로 간주
인허가·신고 합리화…7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행정기관이 인허가나 신고 수리를 법에 정해진 기간 내 처리는커녕 연장통보도 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면 자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76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행된다.
76개 법률 개정안은 196건의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196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이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않거나 연장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총 155건으로, '인허가 간주' 47건, '협의 간주' 11건, '수리간주' 97건이다.
또 법에 처리기간을 신설하는 '인허가 투명화' 안건이 5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함을 명시하는 '수리 명확' 안건이 36건이다.
예컨대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와 관련해 행정청이 처리 기간인 2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처리 기간 연장도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정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협의도 마찬가지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처리기관에서 협의 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현행법에는 행정청의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먼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했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구분하고, 이 가운데 수리 필요 여부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36건을 손본다.
예컨대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신고에 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작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인허가 관련 65건을 추가로 정비하고, 신고제도와 관련해 80건의 법률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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