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국적법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귀화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으로, 최종단계를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해줬다.
정부는 귀화 필기시험을 아예 이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더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국적이탈, 국적상실 및 귀화허가 취소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의 원인과 여권번호를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등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천억원(지방비 포함 1조5천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천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을지 국무회의 직후 제37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7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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