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하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원들은 18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여성농민 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는 핵심동력인 여성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는 전담부서·인력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상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역할도 농사일, 마을 대소사, 아동 보육·양육, 가정 내 돌봄노동 등 일과 생활 양 측면에 걸쳐 광범위하다"며 "여성농업인 복지 구현을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확대 등 직업적 복지를 비롯해 벼 수매가 환수 조치 철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민수당 실시, GMO 완전표시제 실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관 결의대회와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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