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개헌'…개헌특위 홍보예산 51억원 책정(종합)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예비비 지출안 등 심의·의결
4차산업혁명위 설치 규정·저작권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토론회 예산으로 51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등 소요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헌특위의 올해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억4천만원이었다.
개헌특위의 활동기간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고, 그간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51억8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성별·세대·지역·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존속 기한은 대통령령 시행 후 5년이다.
이날 통과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는 3분기에 위원회 설치를 끝낸 후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료는 최저 월정액 4천원으로 책정하고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해당 점포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저작권료 통합징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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