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4

학생 상대 성범죄 혐의 대안학교 교사, 수배 3개월만 출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생 상대 성범죄 혐의 대안학교 교사, 수배 3개월만 출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학생 상대 성범죄 혐의 대안학교 교사, 수배 3개월만 출석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대안학교 교사가 잠적 3개월 만에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기숙형 대안학교 전 교사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초 경찰 소환에 불응한 뒤 잠적해 지명수배 상태에 있다가 이날 오후 경찰서에 출석했다.

    A 씨는 지난해 7∼8월 해당 학교 여학생 3명가량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초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A 씨는 학생들에게 담배를 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난 2월 퇴교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학교 교장 등에 대해 제기된 학생 상습 폭행 의혹 등을 수사하던 중 A 씨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학교 남학생 일부를 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일종의 체벌동의서를 받은 뒤 학생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학교 교장(46)을 구속했다.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교 밖 임시 숙소로 마련된 가정집 주변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가정집 안채 거주자(61)를 구속한 바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