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85.75

  • 18.91
  • 0.39%
코스닥

976.37

  • 8.01
  • 0.83%
1/3

윤락업소 차려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항소기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락업소 차려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항소기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윤락업소 차려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항소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유리진열대와 방을 만들어 윤락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36)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년간 원주시에 있는 윤락업소를 임차해 유리진열대와 방 4개를 만든 뒤 이를 윤락여성들에게 임대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