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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기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 인터넷 게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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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기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 인터넷 게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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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공기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 인터넷 게시 무혐의 처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공안부(이헌주 부장검사)는 북한 인공기를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남선관위 등이 고발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47) 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투표독려 이미지에 인공기를 넣은 것만으로는 법리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고발당한 3명 중 2명은 해당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데 관여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초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용지를 본뜬 홍보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 속 투표용지 속 2번에는 태극기와 함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이름과 기표 도장 표시가 있었다.


    반면, 후보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1번과 3번에는 각각 인공기 그림이 있었다.

    경남선관위는 당시 해당 이미지가 유권자에게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삭제요청을 하고 온라인본부 관련자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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