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85.75

  • 18.91
  • 0.39%
코스닥

976.37

  • 8.01
  • 0.83%
1/3

김병기, '박찬주 징계법' 발의…고위급 군인도 징계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병기, '박찬주 징계법' 발의…고위급 군인도 징계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병기, '박찬주 징계법' 발의…고위급 군인도 징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군 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일명 '박찬주 징계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으로 3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으며, 최근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 역시 이런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심의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은 자동 전역조치가 되면서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막고자 군 검찰은 장성급 피의자의 직위를 유지한 채 수사를 하면서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