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여직원 성추행 기소 회사 대표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술에 취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10시께 부산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회사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판사는 "업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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